설명
■ 질의
신청번호 1AA-1511-179001 관련
“질의하신 내용 등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운용 지침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해지는 대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차목2)에 따르면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단면도에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현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천장마감과 공간이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현실적으로 시공을 하기 위하여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로 간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제2호가목2)에 따르면 시방서에 흙막이공법 및 도면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제3호라목에 따르면 구조가구도는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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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7.]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2016. 1. 27., 타법개정]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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