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부분의 모서리에 벽이 있는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은 외벽 중심선의 연장선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내용
기 질의 1AA-1601-026788 의 답변에서
“질의의 측벽 발코니 면적산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재 질의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제몇항 제몇호무슨목인지요?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어디를 봐야 할 것인지 몰라 재 질의 합니다.
또한 첨부한 그림처럼 기 질의한 부분에 대한 내용의 연장선으로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의하면 벽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인 해치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야 하는지요? 노란색은 콘크리트 벽체입니다. 콘크리트 벽체 속이라서 사람들이 피부로 닿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공간적으로 이용도 못하는데 전용면적으로 산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자료 중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에 의하면 B-16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질의 답변 “질의의 측벽 발코니 면적산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할 것”에 의하면 실(A)의 외벽 벽체 중심선을 연장한 모서리 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전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면 현재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면적 산정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전용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면 “질의의 측벽 발코니 면적산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답변은 제119조 몇항 몇호 무슨 목을 근거로 하신 것인지요?
2016.02.04_발코니 모서리에 있는 벽의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첨부)_01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노대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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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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