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주차구획과 접한 곳의 차로는 6미터인데
주차구획과 접하지 않는 곳의 차로의 폭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주차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경우 직각주차방식이면 6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차로의 중간에 기둥이나 벽을 설치하면 각각 6미터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12미터라는 너무 많은 폭을 빈공간으로 비워두게되서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렇게 차로로 12미터를 비워둔 건물은 차로 폭이 너무 과대해서 비합리적이라 사료되어 차로 중간에 충돌방지턱 처럼 기둥이 있어도 기둥의 폭을 제외하고 6미터를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요?
▣ 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직각주차 6.0미터 이상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서 차로는 주차장내에서 자동차가 주차를 위해 통행하는 길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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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 24.] [국토교통부령 제190호, 2015. 3. 23., 일부개정]
제6조제1항제3호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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