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심의 기준 제22조제2항제6호의 거실의 유효폭에서 단위세대평면도에서 거실이란 침실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거실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에서 정한 거실의 의미인지? 만약 건축법의 정의를 따라간다면 단위세대 내의 모든 실(화장실, 다용도실, 드레스룸 포함)을 다 2.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거든요.
▣ 회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질의)을 요약하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심의기준(거실 유효폭)과 관련하여, 단위세대 거실에 침실(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2조제2항제6호(거실의 유효폭은 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2.1m 이상으로 한다)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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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심의 기준
2015년 8월 6일
제22조(평면 및 입면계획)
②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엘리베이터 코어, 직통계단 등은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주동의 저층부는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저층부의 일부를 필로티로 계획하되, 필로티 부분은 벽으로 인해 차폐되지 않고 충분히 개방되는 구조로 하고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및 휴게, 지하층 채광․환기 등)에 맞는 형태 및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다만, 필로티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기둥의 간격
이나 보의 춤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4. 주동의 측벽은 형태, 색채, 명암 등 디자인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하되, 주동 측벽 등의 4층이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의 브랜드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건축주가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 주‧부출입구에 면한 1개의 동 측벽 상부에 한하여 당해 측벽 폭의 2분의 1 이내 및 면적 5제곱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지하층의 일부를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구성이 가능하지 않도록 전용 수전설치 및 지상으로의 직접 진출입이 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6. 거실의 유효폭은 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2.1미터 이상으로 계획한다.
건축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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