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으나 16층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고 16층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단지 안의 별개의 동으로 있거나 16층의 1층에 있는 어린이집(경로당 포함)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다중이용건축물은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과 별동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적용대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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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5.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9호, 2015. 10. 28., 제정]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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