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6)과 제1항제3호 마목에는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녹색건축인증 해설서 2013 v2.0 공동주택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95/377페이지에는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는 지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어 지붕이 있어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생활폐기물보관함에 관련법(녹색건축인증 등)에 의해 지붕을 설치하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만약 녹색건축인증의 해설서에 지붕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완화적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동항제3호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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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개정]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전문개정 1992.7.25.]
녹색건축인증 해설서 2013 v2.0 95/377페이지
산출기준
※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는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국어사전
함1 (函)
[명사]
1. 옷이나 물건 따위를 넣을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통.
2.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채단(采緞)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어서 신부 쪽에 보내는 나무 상자.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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