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단열재를 포함하는지요?
질의내용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력벽(기둥포함) 바깥쪽에 설치하는 단열재도 이 기준의 적용대상인지요?
단열재가 포함이 안된다면 외벽 마감재의 겉 표면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에 따라 외벽마감재료는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하며, 단열재는 현재 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열재도 외부 마감재료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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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 7. 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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