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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_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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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개층의 단일 공간 내에서는 슬래브의 중복과 상관없이 수평투영면적을 1회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첨부한 평면도와 단면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할 경우 수평절단면(가령 1.5미터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1.5미터 이하부분의 면적은 1층에 산입하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2층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절단위치에 상관없이 2층 구조체 슬래브 상단면을 기준으로 그 이하 부분에 수평투영되는 부분은 모두 1층에 산입하는지요?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할 때 절단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보는지? 아니면 절단면을 기준으로 위로보고 자른면이 있는 층의 윗층에 면적을 산입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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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개층의 단일 공간 내에서는 슬래브의 중복과 상관없이 수평투영면적을 1회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첨부한 평면도와 단면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할 경우 수평절단면(가령 1.5미터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1.5미터 이하부분의 면적은 1층에 산입하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2층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절단위치에 상관없이 2층 구조체 슬래브 상단면을 기준으로 그 이하 부분에 수평투영되는 부분은 모두 1층에 산입하는지요?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할 때 절단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보는지? 아니면 절단면을 기준으로 위로보고 자른면이 있는 층의 윗층에 면적을 산입해도 되는지요?

2015.09.08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첨부)_01

2015.09.08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첨부)_02

▣ 회신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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