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개층의 단일 공간 내에서는 슬래브의 중복과 상관없이 수평투영면적을 1회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첨부한 평면도와 단면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할 경우 수평절단면(가령 1.5미터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면)을 기준으로 1.5미터 이하부분의 면적은 1층에 산입하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2층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절단위치에 상관없이 2층 구조체 슬래브 상단면을 기준으로 그 이하 부분에 수평투영되는 부분은 모두 1층에 산입하는지요?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할 때 절단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보는지? 아니면 절단면을 기준으로 위로보고 자른면이 있는 층의 윗층에 면적을 산입해도 되는지요?
2015.09.08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첨부)_01
2015.09.08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첨부)_02
▣ 회신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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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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