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된 화장실의 경우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 가능여부
질의 내용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아래 법령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때 남여로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들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일반인과 겸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공간이 협소하여 비장애인 남․여 화장실, 장애인 남․여 화장실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가 어려워 장애인화장실로 남․여 각각 1개소씩 설치하고 장애인 남자, 비장애인 남자는 장애인남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장애인 여자, 비장애인 여자는 장애인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만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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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5호, 2015. 7. 24., 일부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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