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2호의 단지입구표지판을 도로의 인도에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2호의 단지입구표지판을 도로의 인도(A위치)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 내 단지 입구(B위치)에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도로의 인도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대지 내 입구에 설치하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015.08.11_단지입구표지판을 도로의 인도에 설치해야 하는지(첨부)
▣ 회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설치 장소를 단지의 진입도로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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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개정]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0. 28.
1. 삭제 2014. 10. 28.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삭제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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