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2조제33호 및 별표1의 측벽과 외벽이 탑상형 아파트(L, Y, T 자등)에서 동일한 향을 향하고 있는 주거동의 동일한 벽면에서 동시에 생길 수 있는지요?
질의내용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에서 외벽과 측벽은 단지 내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2조제33호 측벽의 정의에서 세대의 측면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세대와 세대가 결합이 되는 주거동에서 각 세대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L”자, “Y” 자, “T”자 등 탑상형 아파트에서 동일한 향을 바라보는 동일한 주거동의 면에서 한세대는 그 면이 측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한 세대는 외벽으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으며,
각 단지마다 대지의 형태와 모양이 상이하여 동일한 단위세대이더라도 A동의 세대는 측벽이 동향을 향한다면 B동은 서향을 향하거나 남향을 향하거나 북향을 향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표1에 따라 동일한 단위세대 평형임에도 각동에 따라 동일 벽면의 평균열관류율값에 따른 단열재 두께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기존에 한타입의 단위세대 평면으로 에너지관련 인허가 행정처리가 되었던 것이 각동 각 세대마다 단위세대평면도가 각각 작성이 되어 행정업무양이 대량으로 증가하게 되며
인허가 시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따라서 탑상형 아파트 주거동에서 연속된 동일한 벽면에서 측벽과 외벽이 동시에 존재가능한지요?
만약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측벽과 외벽을 구분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질의하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곤란하여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여러 건의 유사민원에 첨부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2조제33호에 따른 ‘측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유사내용의 타민원에 첨부하신 이미지상에도 세대별 측벽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이유에서 측벽과 외벽이 동일한 면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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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 201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과 측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1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OO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1)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 내의 독립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단, 3개층 이하를 독립된 건물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주거동을 산정한다.
2)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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