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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_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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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16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1.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4페이지]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2.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해설 – 45페이지]

측벽은 단위세대의 측면부의 벽체가 인접세대와 맞닿아 열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만약, 그 벽체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도(창호 면적에 관계 없음) 측면부에 면하면 측벽으로 본다.

– 이하 생략 –

[문의 내용]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형태가 ‘판상형’일 때에는 고시상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단위세대의 평면형태가 ‘탑상형’일 때에는 측벽의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1.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측면부에 대한 정의(판상형, 타워형을 모두 고려)?

2.첨부된 동평면상의 측벽에 해당되는 벽체 번호와 이유(①~⑤)?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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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16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1.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4페이지]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2.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해설 – 45페이지]

측벽은 단위세대의 측면부의 벽체가 인접세대와 맞닿아 열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만약, 그 벽체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도(창호 면적에 관계 없음) 측면부에 면하면 측벽으로 본다.

– 이하 생략 –

[문의 내용]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형태가 ‘판상형’일 때에는 고시상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단위세대의 평면형태가 ‘탑상형’일 때에는 측벽의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1.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측면부에 대한 정의(판상형, 타워형을 모두 고려)?

2.첨부된 동평면상의 측벽에 해당되는 벽체 번호와 이유(①~⑤)?

가 궁금합니다.

▣ 회신

‘측벽’이란 단위세대의 측면부(주채광 방향을 정면으로 할 때, 주채광 방향의 왼쪽과 오른쪽의 벽면)의 벽체가 인접세대와 맞닿아 열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합니다. 만약, 그 벽체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도(창호 면적에 관계없음) 측면부에 면하면 측벽으로 봅니다. 최기에 직접면한 측벽은 규정에서 정한 지역별 측벽의 단열 수준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하며, 외기에 간접면한 측벽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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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단위세대의 주채광 방향을 정면으로 할 때, 좌우측의 벽면이 위치한 방향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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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

첨부해주신 이미지에 벽체의 길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모든 벽체의 측벽여부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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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 201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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