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에 돌음계단의 유형에 첨부한 형태의 계단이 없다고 인허가 권자가 돌음계단인지 궁금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2013년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에서 발행한 건축행정길라잡이 357페이지에 첨부한 형태의 계단은 없다고 해서 인허가권자가 돌음계단인것 같다 라고 해서
그림 아래에 있는 취지를 가지고 설명했으나 이해를 못해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그림처럼 이동축이 직각방향이고 계단참이 있으면 돌음계단이 아닌 것이 맞는지요?
2015.06.16_돌음계단인지요(첨부)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는 것으로,
ㅇ 건축법령상 돌음계단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단의 너비 및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진행 방향도 각기 달라 화재 등 유사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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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4. 6.]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2015. 4. 6.,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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