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 시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오피스텔의 복도쪽 벽과 문을 내화구조로 했다고 해서 방화구획 된 것으로 해석해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내용
기 질의 내용의 답변(첨부파일참조)을 보면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 시 방화구획마다 제2호에 그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제14조제1항제1호의 본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이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은 제1항제1호에 10층이하 시 1천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3천제곱미터마다 한다.
제3호에 11층 이상 시 200제곱미터마다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제곱미터마다 한다. 벽 및 반자가 불연재료 마감 시 500제곱미터마다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1500제곱미터마다 한다 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는 상기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 일 경우 배연창을 설치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질의1) 방화구획이면 배연창을 설치한다라는 규정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싸인 실을 방화구획으로 둘러싸인걸로 해석하여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에서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화구조로 둘러싸인 실을 방화구획 되었기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역으로 해석하여 적용되는 것이 법리해석상 맞는 것인지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법리 해석의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용도인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제3조제2호에서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오피스텔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과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상기 두가지 관련 법을 정리하면 오피스텔의 경계벽과 난방구획된 실의 복도쪽 벽(문은 갑종방화문)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질의2)
오피스텔은 내화구조의 경계벽과 내화구조의 난방구획(1개 보일러 난방 영역 단위로 해석됨)마다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는 개별법의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라고 해석을 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 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기 질의 답변은 방화구획 시 배연창을 설치한다라고 답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이 규정에 따른 배연창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보면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여기서 내용은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 질의 답변은 지하층의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MDF실등 소방법등 개별법에 따른 방화구획을 합니다.
그렇다고 방화구획된 실이라고 해서 직통계단을 방화구획마다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방화구획마다 계단을 설치한다면 온통 지하층에 계단이 설치되어 건물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는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설치 시 3천제곱미터)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합니다. 이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안에 개별법에 따라 방화구획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을 포함하여 면적 산정을 하여 방화구획 단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쌓였다고 해서 방화구획 되었다라고 해석하여 배연창 설치하는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참고 질의회신
2015.03.23_배연창 설치 위치
▣ 회신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해당 구획마다 1개소이상 1제곱미터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거나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오피스텔에 개별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해당 난방설비가 가동되는 난방구획 별로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셔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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