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배연창 설치 위치_2015.03.23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배연창의 설치위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건물개요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층수 : 10층

난방방식 : 개별난방(오피스텔 각 실마다 개별 보일러 배치)

층당 오피스텔 15실

각 실 크기 : 8 X 5 = 40제곱미터

오피스텔 각 실은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 각 실은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 함

질의 1

상기와 같은 조건시 각 거실은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 환기창을 설치 했으므로 배연창 설치 유효면적에 산입하지 않아 각 거실 마다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

질의 2

각 거실에 1/20이상 환기창을 설치한 경우라도 배연설비 자체 면제는 불가능하므로 배연창를 복도 부분에 일부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질의 3

일부 소방감리자는 오피스텔 각 거실이 내화구조의 벽,바닥,갑종방화문의 출입문으로구획되어 방화구획으로 보아 오피스텔 각 층 거실마다 배연창 15개 복도 1개 총 16개(층 당)의 배연창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소방감리자의 검토 내용이 맞습니까?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배연창의 설치위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건물개요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층수 : 10층

난방방식 : 개별난방(오피스텔 각 실마다 개별 보일러 배치)

층당 오피스텔 15실

각 실 크기 : 8 X 5 = 40제곱미터

오피스텔 각 실은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 각 실은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 함

질의 1

상기와 같은 조건시 각 거실은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 환기창을 설치 했으므로 배연창 설치 유효면적에 산입하지 않아 각 거실 마다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

질의 2

각 거실에 1/20이상 환기창을 설치한 경우라도 배연설비 자체 면제는 불가능하므로 배연창를 복도 부분에 일부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질의 3

일부 소방감리자는 오피스텔 각 거실이 내화구조의 벽,바닥,갑종방화문의 출입문으로구획되어 방화구획으로 보아 오피스텔 각 층 거실마다 배연창 15개 복도 1개 총 16개(층 당)의 배연창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소방감리자의 검토 내용이 맞습니까?

▣ 회신

질의2) 기 답변드린 대로 개별보일러를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바닥면적에 따른 배연창 유효면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은 복도부위가 아닌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오피스텔 각 난방구획마다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소방감리자의 검토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허가 서류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출처 : 국민신문고)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