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바닥면적 산정 시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일 경우만 해당하는지?
2.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나. 을설
○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 회신을 찾아보니 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답을 하셔서 법의 문구를 확대적용해도 되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귀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서 말하는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라 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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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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