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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6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_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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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의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은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인지? 공용면적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괄호안에는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라고 되어 있어 복도, 계단, 현관은 포함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비율로 따지자면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괄호에는”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으로 전용면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지칭하는지요? 앞에는 “전용”이라 표기하시고 뒤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라 표기하여 해석하는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대당 6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공급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공급면적+지하층 주차장면적인지?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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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의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은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인지? 공용면적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괄호안에는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라고 되어 있어 복도, 계단, 현관은 포함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비율로 따지자면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괄호에는”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으로 전용면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지칭하는지요? 앞에는 “전용”이라 표기하시고 뒤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라 표기하여 해석하는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대당 6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공급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공급면적+지하층 주차장면적인지?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란 근린생활시설등의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으로 사용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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