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에 질의 회신을 찾아보니 하나의 계단실에 두개의 계단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2013년도인 지금도 이 기준이 적용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2010년4월7일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1항에 보면 2개의 직통계단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두개의 계단 사이에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도 인정가능한지요? 아니면 꼭 난간벽을 설치해야만 인정 가능한지요?
2013.11.20_하나의 계단실에 두개의 계단 설치가 가능한지요(첨부)
▣ 회신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복도 및 통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위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한쪽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쪽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하는 것이며, 2개의 직통계단은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