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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계단탑만 있는 경우 내민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입에 대하여_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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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붕에 계단탑만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계단탑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탑에서 외부 지붕으로 나가는 문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민 캐노피(폭 1.5mX 길이1.5m)의 경우

끝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계단탑만 있어 거실이 없기에 건축물에 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어민 캐노피의 바닥면적 때문에 층이 생기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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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붕에 계단탑만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계단탑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탑에서 외부 지붕으로 나가는 문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민 캐노피(폭 1.5mX 길이1.5m)의 경우
끝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계단탑만 있어 거실이 없기에 건축물에 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어민 캐노피의 바닥면적 때문에 층이 생기게 되는지요?

▣ 회신
질의의 캐노피 부분이 계단탑의 일부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단탑의 일부인지 또는 별도의 층을 형성하는지 여부는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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