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따른 별표4에서
공조실을 직접외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외기로 봐야 하는지요?
지상 업무시설 건축물의 공조실의 공조기는 급기와 배기를 공조기에서 나온 덕트가 외기 그릴창으로 직접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즉 공조기에서 덕트가 나와서 급기구나 배기구가 그릴창에 직접 연결이 됩니다.
공조실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 외벽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라면 공조기의 급기구 덕트는 직접 외기와 접한 그릴창에 연결되어 외기를 실내로 유입 후 덕트관을 통하여 외기를 공조기기로 유입합니다.
이럴 경우 공조실을 외기 직접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외기 간접으로 봐야 하는지요?
외기가 직접 공조실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외기 간접이라는 얘기도 있고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므로 공조실에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외기 그릴창에 연결된 덕트 때문에 공조실 내 공기가 거실 부분과 차이가 생기므로 간접외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 덕트에 단열재로 감싸면 공조실에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기 그릴창이 외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비난방공간인 공조실에 외기가 침투하지 않을 경우 공조실과 접하는 난방공간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거실 외벽 수준으로 단열할 수 있습니다. 비난방공간인 공조실 외부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거실 외벽 수준으로 단열재를 설치하고, 외기 그릴창에 연결된 덕트를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단열재 설치시에는 공조실과 접하는 거실은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08. 3. 14., 2009. 12. 31., 2011. 11. 30., 2012. 4. 30., 2013. 3. 23.>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제 <2001. 1. 17.>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5. 11., 2001. 1. 17., 2009. 12. 31.>
1. 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ㆍ창고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ㆍ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10.11.5>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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