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 의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인 경우 첨부한 그림에서 처럼 계단실 문 바로 앞도 1200이상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기는 승강기 홀이므로 계단실 바로 앞은 복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적용하지 않는다면 EPS/TPS 벽과 콘크리트 벽 사이의 공간은 1200이하로 해도 되는지요? 복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이가 짧고 그렇다고 1200이하로 하면 이 부분이 피난하는데 너무 협소할 것 같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2013.07.11_계단실 문 앞도 복도의 유효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첨부)
▣ 회신
귀질의의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인 경우라면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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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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