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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층인데 층고가 높아 복층구조로 할 경우_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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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린생활시설에서 식당의 경우

1개층인데 층고 유효높이가 4미터여서 이것을 사용승인을 득한 후

아랫층과 윗층으로 구분하여 아랫층은 유효높이 2.1미터 윗층은 유효높이 1.9미터로 2개층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 증가로 인한 불법인지요? 용적률과 주차장과 정화조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5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거실은 2.1미터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윗층의 경우 거실의 조건에 들지 않기 때문에 거실로 볼수 없는 것 아닌지요?

그렇지않으면 윗층도 거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2.1미터 이상의 층고를 요하는지요?

만약 윗층이 2.1미터의 층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윗층을 만들면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거실층고가 2.1미터 나오지 않더라도 임의 바닥면적 증가인 증축이기 때문에 불법인지요? 용적률등에 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요?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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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식당의 경우
1개층인데 층고 유효높이가 4미터여서 이것을 사용승인을 득한 후
아랫층과 윗층으로 구분하여 아랫층은 유효높이 2.1미터 윗층은 유효높이 1.9미터로 2개층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 증가로 인한 불법인지요? 용적률과 주차장과 정화조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5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거실은 2.1미터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윗층의 경우 거실의 조건에 들지 않기 때문에 거실로 볼수 없는 것 아닌지요?
그렇지않으면 윗층도 거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2.1미터 이상의 층고를 요하는지요?
만약 윗층이 2.1미터의 층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윗층을 만들면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거실층고가 2.1미터 나오지 않더라도 임의 바닥면적 증가인 증축이기 때문에 불법인지요? 용적률등에 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요?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무엇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및 건축물의 피난,빙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2개층으로 나누고자 할 경우 거실의 반자 높이가 2.1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2개의 층으로 나눌 수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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