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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높이_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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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에서 단차이가 나는 A부분이 있는데

질의

1. 그림과 같이 GL이 있고 건축물의 1층 A부분의 높이가 얼마일 때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계단은 1미터 이상 단차이가 나면(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2호) 난간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건축법 제40조제1항에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비슷한것의 경우 1.2미터 난간 설치)

GL에서 높이가 30cm만 되어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높이가 몇 cm일 때부터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 부분도 1m이상 단차이가 나면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2. 이 경우 난간의 높이는?

위험이 적으므로 90cm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창대가 없으므로 120cm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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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에서 단차이가 나는 A부분이 있는데

질의

1. 그림과 같이 GL이 있고 건축물의 1층 A부분의 높이가 얼마일 때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계단은 1미터 이상 단차이가 나면(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2호) 난간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건축법 제40조제1항에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비슷한것의 경우 1.2미터 난간 설치)

GL에서 높이가 30cm만 되어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높이가 몇 cm일 때부터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 부분도 1m이상 단차이가 나면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2. 이 경우 난간의 높이는?

위험이 적으므로 90cm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창대가 없으므로 120cm를 해야 하는지요?

2013.03.06_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높이(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하여 추락 방지를 위해 그 주위에 일정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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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2. 23.]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 2. 20.,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3. 2. 23.]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 2. 20.,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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