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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PIT 내에 있는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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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지하층에 PIT가 있습니다. 그 PIT 안에 제연팬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팬룸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지하층 PIT 안에 있는 제연팬룸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지하 PT안의 제연팬룸은 벽으로 실이 구획되어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연팬룸의 위치상 아파트 PIT 내에 위치하여 PIT로 들어간 후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다시 문을 열고 제연팬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면적이 증가합니다.

업무중 서로 상반대는 의견충돌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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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아파트 지하층에 PIT가 있습니다. 그 PIT 안에 제연팬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팬룸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지하층 PIT 안에 있는 제연팬룸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지하 PT안의 제연팬룸은 벽으로 실이 구획되어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연팬룸의 위치상 아파트 PIT 내에 위치하여 PIT로 들어간 후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다시 문을 열고 제연팬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면적이 증가합니다.

업무중 서로 상반대는 의견충돌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회신

ㅇ 아파트 지하층 PIT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PIT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ㅇ 제연팬룸 또한 전기실, 기계실 등과 마찬가지로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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