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발코니에 그림과 같이 PS와 A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발코니 면적에서 PS와 AD의 면적을 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부분도 발코니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2008.07.15_발코니에 ps와 ad가 있을 경우 면적 산정 방법(첨부)
▣ 회신
– 질의의 경우 ps . ad의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허가권자가 판단할 때 당해 시설이 건축물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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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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