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우리시 OO구에 시행중인 OO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상에 첨단테크노밸리관리공단(주)로부터 아파 트형공장,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서,
OO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용도는 다음과 같으며 우리 시 검토결과 현행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 제36조의4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건립 시 입지가능한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면밀히 검토 후 귀 공사의 의견을 2008.05.30( 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용도 :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개발사업 관련시설, 도시형공장, 첨단업종공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가. 위의 허용용도상 아파트형 공장의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기숙사) 가능여부 및 가능할 시에 는 관련 근거
나. 당초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허용용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유(개발계획 수립취지상 불허하고자 규제한 사항인지, 누릭된 사항인지 여부).
끝
▣ 회신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도시개발과-7188호 (2008.05.28)와 관련입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에 따르면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의 형태(구조)적 측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인흥덕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65조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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