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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판상형과 탑상형의 정의_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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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판상형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와 탑상형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등에 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어떤 곳은 가로 세로 비율이 1:3이상이면 탑상형으로 보고, 어떤 곳은 탑상형과 판상형을 조합한 경우도 탑상형으로 보고 있는 등 행정에 혼선이 있고, 기준이 없으므로 허가권자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주택조례를 보면 제3장제5호제1항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판상형이라는 말만 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이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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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판상형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와 탑상형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등에 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어떤 곳은 가로 세로 비율이 1:3이상이면 탑상형으로 보고, 어떤 곳은 탑상형과 판상형을 조합한 경우도 탑상형으로 보고 있는 등 행정에 혼선이 있고, 기준이 없으므로 허가권자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주택조례를 보면 제3장제5호제1항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판상형이라는 말만 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이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 회신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판상형과 탑상형에 대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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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 2006. 9. 19.] [경기도조례 제3556호, 2006. 9. 19., 일부개정]

제5조(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조망요소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채광∙일조∙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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