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령상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인 바, 지상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 15개층을 아파트로 건축하고자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으로 보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택의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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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1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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