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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탑과 계단실의 차이(표지 및 요약본)_197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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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라목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라목에서 “계단탑”과 동조동항 제5호다목의 승강기탑, 장식탑 등은 높이 산정에 따른 “계단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 주의사항

표지 및 요약본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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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라목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라목에서 “계단탑”과 동조동항 제5호다목의 승강기탑, 장식탑 등은 높이 산정에 따른 “계단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라목의 “계단탑”은 면적 산정시 사용하고, 제5호다목의 “계단실”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79. 7. 13.] [대통령령 제9536호, 1979. 7. 13., 타법개정]

제3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ㆍ망루ㆍ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쿨링타워ㆍ배관핏트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다락방(반자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계단실ㆍ승강기탑ㆍ장식탑ㆍ망루ㆍ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12미터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층수 : 승강기탑ㆍ장식탑ㆍ망루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82. 8. 7.] [대통령령 제10882호, 1982. 8. 7., 전부개정]

제101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굴뚝ㆍ다락(반자높이가 1.8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ㆍ배관핏트 및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쿨링타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ㆍ광고판의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8. 층수 :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출처 : 건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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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표지 및 요약본만 있음.

■ 연관 질의회신 목록

1979.11.21_면적·높이 산정시 적용되는 계단탑(대한건축사협회_표지 및 요약본)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1]

2001.03.14_증축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던 계단탑 등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2]

2011.07.13_계단탑 바닥면적 산입 여부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3]

2011.12.27_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바닥면적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4]

2012.05.08_계단탑 및 승강기탑 등의 층수 및 면적산입에 관한 문의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5]

2012.05.10_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계단실 면적산정 여부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6]

2012.09.26_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산입 여부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7]

2013.05.03_최상층의 계단실 층별면적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8]

2013.09.10_지붕에 계단탑만 있는 경우 내민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입에 대하여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09]

2015.08.07_기존 옥상 일부 증축시 이격된 기존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표지 및 요약본)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10]

2019.06.26_최상층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기준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11]

2019.10.02_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방법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12]

2021.07.20_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13]

2022.12.03_주거복합의 기단부(저층부) 지붕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및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_23-0160 [ 비타민그룹 계단탑 바닥면적 A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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