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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인허가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 공원은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_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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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의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설치하는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시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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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의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설치하는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시설인지요?

▣ 회신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2]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 따르면「주택법」에 의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일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대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는, 개발계획 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원녹지면적을 규정한 법정 의무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 질의하신 공원녹지법 제34조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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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2. 8.>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14.] [국토교통부령 제1315호, 2024. 3. 14., 일부개정]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2024. 2. 6.>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 6. 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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