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3 제1호 도시의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서 다목부터 자목까지 사업면적은 인허가 진행 중에 인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체납하라는 사업조건에 해당하는 대지나 시설부분의 면적까지 합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기부체납 전에는 사업면적이 별표3 제1호 다목부터 자목까지 사업면적 이하지만 기부체납을 하게 됨에 따라 별표3의 비고 제4호가목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도시의 개발사업에서 사업면적이라 함은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질의 3
별표 3 비고 각 호 지칭하는 사업의 종류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있는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칭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wp
▣ 회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사업의 면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부지 면적을 의미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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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12. 3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표 첨부 –
비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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