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군데만 운영하는지요?
건축자재의 종류 및 업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많은데 시험신청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방재안전관련 건축자재 시험기관 몇 군데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공사장 시공 확인은 누가 언제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현장 시공 관련 사진이나 서류를 누가 작성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제출하는지요?
현장 시공 여부 확인하는 것도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가 안 들어가는 건축물이 없는데 전국의 수 많은 건설현장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은 몇년인지요?
첨부 파일
건축자재 재시험 줄이고 복합 방화셔터 도입…화재안전 관리 강화 – 뉴스1.pdf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 개정(안).pdf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개정(안).pdf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pdf
국토교통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 공문.jpg
▣ 회신
○「건축법」제52조의6,「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3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는 시공자도 품질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품질인정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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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건축자재등 인정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 연구·개발과 시험방법 개선을 지원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지침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복합자재 표준모델은 인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4조(인정신청)
③ 관리기준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공자가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기준 별표 1의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제품 품질관리항목 및 관리기준,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검사설비 목록,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신청자의 사업개요, 기타자료(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제품시험성적서, 품질시험 희망 기관), 시공자료(대지현황 , 규모, 건축공사장 책임자의 동의서, 설계도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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