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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_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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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현재 이 부분을 8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 예정인지요?

질의 2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하는 것을 청구하는 매도청구가 가능한지요? 이 부분도 8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 예정인지요?

질의 3
대지의 소유권을 지분형태로 확보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는다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의 공유지분의 경우 대지지분만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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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현재 이 부분을 8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 예정인지요?

질의 2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하는 것을 청구하는 매도청구가 가능한지요? 이 부분도 8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 예정인지요?

질의 3
대지의 소유권을 지분형태로 확보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는다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의 공유지분의 경우 대지지분만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지요?

▣ 회신
○「주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주택조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2호에서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외의 경우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토지가 상속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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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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