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 제6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배합 및 강도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은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14 20 10 : 일반콘크리트)에 따라 120세제곱미터마다 1회 이상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회 이상해야 하는지요?
질의 2
품질시험의 횟수는 감리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은 자체적으로 공장 현장에서 시험을 해도 되고 외주용역을 주어 시험을 해도 되나요?
질의 3
전체 콘크리트 시공물량이 10,000㎥ 이나 내역서에는 품질시험이 5회(1회/120㎥)인 경우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공사비 증액 요청이 가능한지요?
질의 4
설계도서인 내역서의 콘크리트 품질시험 횟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한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 회신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8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1.공통 나목에 의하면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수정은 “작업개시전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의 압축 강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0세제곱미터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규칙 시행(2023.12.31.)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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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2024. 1.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4.>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18.>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국토교통부 건설기준(KCS 14 20 10 : 일반콘크리트)에 따른 배합 및 강도 시험 기준
타설하는 날을 기준으로 1일 1회
콘크리트 타설량 120세제곱미터(㎥)마다 1회
콘크리트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5. 6.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2025. 6. 12., 일부개정]
제8조(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0세제곱미터마다
굳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0세제곱미터마다
휨 강도
KS F 2408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0세제곱미터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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