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결과 승소하여 “건축허가 신청거부 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회신
행정소송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관련 법령 및 해당 행정소송의 결과 등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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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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