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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_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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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특정 프로젝트나 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닌 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A부분: 층간방화구획, B부분: PS 벽체, C부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등의 벽, D부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 일 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 부분에 대한 해석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각 층의 바닥관통부분인 A부분을 방화구획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바닥관통부분인 A부분과 설비배관의 계단실 등이 있는 벽부분인 B부분 모두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등은 C부분이 이미 방화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층과 최하층만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계단실에 각 층에서 설비덕트가 연결이 되지 않고 최하층에서 최상층으로 바로 연결되어 올라가는 경우 최하층과 최상층만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요?

기존에 질의했던 참고 자료로 연관된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신청번호: 1AA-2312-0003824 등)

첨부 파일
2023.12.01_파이프샤프트(PS) 등 설비배관 공간의 벽에 대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여부.pdf
층간방화구획 관련 법령 및 질의응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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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특정 프로젝트나 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닌 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A부분: 층간방화구획, B부분: PS 벽체, C부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등의 벽, D부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 일 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 부분에 대한 해석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각 층의 바닥관통부분인 A부분을 방화구획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바닥관통부분인 A부분과 설비배관의 계단실 등이 있는 벽부분인 B부분 모두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등은 C부분이 이미 방화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층과 최하층만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계단실에 각 층에서 설비덕트가 연결이 되지 않고 최하층에서 최상층으로 바로 연결되어 올라가는 경우 최하층과 최상층만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요?

기존에 질의했던 참고 자료로 연관된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신청번호: 1AA-2312-0003824 등)

첨부 파일

2023.12.01_파이프샤프트(PS) 등 설비배관 공간의 벽에 대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여부.pdf

층간방화구획 관련 법령 및 질의응답.pdf

▣ 회신

– 우선 질의관련 구체적인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 회신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1)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방화구획된 승강로와 계단실 사이 벽체를 방화구획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한편, PS(설비 배관 샤프트) 내에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층간 방화구획 완화규정에서 제외되는 바, 배관 등의 시공으로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그 틈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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