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와 건축법 제40조제4항제1호의 헬리포트(육상 및 옥상, 선상 및 해상구조물헬기장)의 기능과 시설이 동일한지 여부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제2호가목3)의 헬리패드와 건축법 제40조제4항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의 인명구조공간이 시설과 규모와 기능이 동일한지요? 각 법에서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혼선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의 헬리포트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의 여러 헬기장 중 옥상헬기장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건축인허가 시 각 법에서 정한 용어와 뜻은 달라도 각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적합하게 설치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 설치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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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10. 4. 7., 2012. 1. 6., 2021. 3. 2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국토교통부령 제1381호, 2024. 8. 14.,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 관련)
비고
2. 육상헬기장ㆍ옥상헬기장ㆍ선상헬기장ㆍ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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