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시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완화를 받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용적률 완화 시 분자는 공개공지설치면적이고 분모는 대지면적입니다.
분모인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치므로 분모는 하나의 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각각 용도지역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예를들면
A, B 대지의 공개공지 설치비율 = 공개공지설치면적 / 대지면적 x 100% 인지?
A, B대지의 공개공지 설치비율 = 공개공지설치면적 / A 용도지역의 대지면적, 공개공지설치면적 / B 용도지역의 대지면적 인지?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관련 질의로 특정 지역이나 진행 프로젝트가 없으며, 각 지방의 허가권자에게 넘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정책과]
ㅇ 건축법 제43조제1항의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을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며 다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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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
ㅇ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을 말함, 이하 같음),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에 관해서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지 내 공개공지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대지 내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 규모(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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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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