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너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질의 1
그림2에서 그림1의 하나의 발코니 중간에 구획하는 벽이 있는 경우 좌우가 각각 별개의 발코니인지 여부
질의 2
그림3에서 하나의 발코니 중간에 구획하는 벽의 일부가 오갈 수 있는 통로 300정도 오픈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발코니인지 여부
질의 3
그림4에서 발코니 중간 경계벽에 문을 내면 하나의 발코니인지 여부
질의 4
그림5에서 발코니 면적 산정 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계산시 폭이 1.5미터가 되지 않는 부분도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로 계산을 하는지?
질의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서 대체시설일 경우에만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로 인정하는지?
질의 6
그림6에서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3제곱미터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 면적 만큼을 발코니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4.06.28_하나의 발코니와 별개의 발코니.JPG
▣ 회신
<건축정책과 답변>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 2, 3) 하나의 발코니 사이에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을 축조하여 각각 분리시킨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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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의 경우 하나의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과 답변>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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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중략 –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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