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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_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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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규모 녹지지역의 공동주택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의 위치는 건축 58550-687 기준(당해 대지 전체의 대지경계선)으로 적용하는지요?

건설교통부 시달내용(건축 58550-2066, 01. 8. 16) 중 아래 내용은 신청일(2023년 4월 11일) 기준 현재 아직 유효한지요?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에 걸쳐서 건축되는 경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전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86조제2항 일조기준을 적용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에 각각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

※상기규정을 적용시 상호 지역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아니면 이후로 고시한

문서번호 : 건축 58550-687, 시행일자 : 2002.3.29, 제 목 :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법 적용방법 조정 통보 내용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래 내용 참조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건축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대지가 녹지지역과 기타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위의 업무처리방법과 관련된 사항 중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주거지역 등)에 각각 별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타 지역 등에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및 녹지지역에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인접대지경계선을 녹지지역과 기타지역간의 용도지역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적용방법을 조정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에 걸쳐서 건축되는 경우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전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86조제2항 일조기준을 적용 시

2017년 4월 18일(시행 2018. 4. 19)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따라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므로 330제곱미터 이하인 녹지에 공동주택 적용 시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330제곱미터 이하인 녹지지역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이 접한 경우 주거지역에 허용하는 용도인 공동주택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즉 소규모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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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소규모 녹지지역의 공동주택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의 위치는 건축 58550-687 기준(당해 대지 전체의 대지경계선)으로 적용하는지요?

건설교통부 시달내용(건축 58550-2066, 01. 8. 16) 중 아래 내용은 신청일(2023년 4월 11일) 기준 현재 아직 유효한지요?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에 걸쳐서 건축되는 경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전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86조제2항 일조기준을 적용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에 각각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

※상기규정을 적용시 상호 지역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아니면 이후로 고시한

문서번호 : 건축 58550-687, 시행일자 : 2002.3.29, 제 목 :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법 적용방법 조정 통보 내용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래 내용 참조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건축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대지가 녹지지역과 기타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위의 업무처리방법과 관련된 사항 중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주거지역 등)에 각각 별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타 지역 등에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및 녹지지역에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인접대지경계선을 녹지지역과 기타지역간의 용도지역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적용방법을 조정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에 걸쳐서 건축되는 경우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전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86조제2항 일조기준을 적용 시

2017년 4월 18일(시행 2018. 4. 19)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따라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므로 330제곱미터 이하인 녹지에 공동주택 적용 시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330제곱미터 이하인 녹지지역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이 접한 경우 주거지역에 허용하는 용도인 공동주택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즉 소규모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 회신

ㅇ (질의 1) 건축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판단 되오며,

ㅇ 공동주택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의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ㅇ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한 이격거리 적용시 ‘인접 대지경계선’의 적용은 특정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라 보기 어려우며,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볼 수 있으나, ‘인접 대지경계선’의 적용 기준은 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기준 및 타 법령의 제한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ㅇ 이에 질의의 ‘인접대지 경계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용도지역별 제한사항, 대지의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 위 규정에 따라,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일조권 등) 규정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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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주요내용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제8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 1. 20., 2012. 4. 10., 2017. 12. 29.>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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