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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창문 설치 가능 여부_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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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창문 설치 가능한지요?

층간방화구획만 만족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지요?

법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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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창문 설치 가능한지요?

층간방화구획만 만족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지요?

법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 10. 18.>

마. 삭제 <2018. 10. 18.>

바. 삭제 <2018. 10. 18.>

사. 삭제 <2014. 3. 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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