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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하는 건축설비에 PS, EPS, ST 포함하는지 여부_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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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제1항 본문의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난안전구역에 위치하는 설비배관의 통로인 PS, EPS 및 수직풍도(ST)도 제1항단서의 건축설비에 포함하는지요?
포함한다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을 해야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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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제1항 본문의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난안전구역에 위치하는 설비배관의 통로인 PS, EPS 및 수직풍도(ST)도 제1항단서의 건축설비에 포함하는지요?
포함한다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을 해야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서 피난안전구역은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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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2024. 8. 2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이하 “배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4. 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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