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25년 12월 18일 시행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인 무량판 구조에 대한 해석 시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이라 함은
하나의 층은 당해층의 슬래브 전체 바닥면적이고, 기둥의 전체 단면적은 당해층 슬래브에 설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의 합계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 오류 등 설계 미흡이 10개, 시공 미흡이 5개 포함)에서 1개층 내 기둥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인지요?
첨부 파일
무량판 구조_01.JPG
무량판 구조_02.JPG
무량판 구조_03.JPG
무량판 구조_04.JPG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다목 무량판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어느 층이든 해당하는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4분의 1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ㅇ 질의하고자 하시는 시설물이 특수구조건축물인지의 여부는 허가권자가 관련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는 등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9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하층 각 층(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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