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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 공동주택의 필로티 상부 또는 지하 PIT 상부 슬래브 두께(층간바닥의)_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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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2018년 12월 06일 기 신청번호 1AA-1811-446673에 대한 답변과 2019년 6월 28일 답변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 최하층의 경우 슬래브두께가 210이상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하층의 경우 아래 공간은 대부분 필로티나 지하 PIT공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슬라브두께가 210이상 만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2월 06일까지는 분명히 법제처 질의답변(법제처 18-0487, 2018. 11. 8., 민원인)에 근거하여 지하 PIT 상부 슬래브도 210mm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답변하였는데
2019년 6월 28일자 답변에는 필로티나 지하 PIT 공간 상부 슬래브 두께를 210mm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어 혼선이 있어 그러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답변 시 실무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우니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답변 바랍니다. 법제처(법제처 18-0487, 2018. 11. 8., 민원인)답변은 적용되지않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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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2018년 12월 06일 기 신청번호 1AA-1811-446673에 대한 답변과 2019년 6월 28일 답변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 최하층의 경우 슬래브두께가 210이상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하층의 경우 아래 공간은 대부분 필로티나 지하 PIT공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슬라브두께가 210이상 만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2월 06일까지는 분명히 법제처 질의답변(법제처 18-0487, 2018. 11. 8., 민원인)에 근거하여 지하 PIT 상부 슬래브도 210mm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답변하였는데

2019년 6월 28일자 답변에는 필로티나 지하 PIT 공간 상부 슬래브 두께를 210mm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어 혼선이 있어 그러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답변 시 실무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우니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답변 바랍니다. 법제처(법제처 18-0487, 2018. 11. 8., 민원인)답변은 적용되지않는것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및 이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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