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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하1개층 대피공간)_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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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시 일부 설치하는 제2호와 지하층에 설치하는 제3호에 대해서도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제2호는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으로 초과하는 해당 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고, 제3호는 지하층의 일부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층 전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려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제1항의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취지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1항 중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규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제1항의 일부 내용과 제2항과 제3항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 법령은 법의 실효성을 위해 개정 정비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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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시 일부 설치하는 제2호와 지하층에 설치하는 제3호에 대해서도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제2호는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으로 초과하는 해당 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고, 제3호는 지하층의 일부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층 전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려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제1항의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취지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1항 중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규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제1항의 일부 내용과 제2항과 제3항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 법령은 법의 실효성을 위해 개정 정비 조치 바랍니다.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제2호와 제3호의‘피난안전구역’은 한층에 전체 설치하는 것이 아닌 동법 시행령 [별표2]‘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해당층 일부에 설치되는 것이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1개층 전체를 대피공간으로 설치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4. 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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