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에 대하여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701-10787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 라목에 의하면 채광창(창넓이 0.5㎡ 이상의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8m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대지 안에서 채광창(창넓이 0.5㎡ 이상)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라면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8m 이상을 띄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추가 궁금하신 사항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를 가지고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법제처 유권해석인 [21-0590, 2021. 12. 1., 민원인] 관련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5-092802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경우가 상기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이라 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중 A동의 측벽과 개구부가 없는 꺽어진 B동이 마주보는 경우와 A동의 측벽과 개구부가 없는 연속된 B동이 마주보는 경우 중 어느 경우를 가리키는지요? 혹자는 꺽어진 벽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목을 적용하면 그럼 어떤 경우에 8미터를 이격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7.01.20_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 이격거리.pdf
2023.05.26_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pdf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_배치도.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ㅇ 이와 관련, 상기 법령 본문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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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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