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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_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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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의 기 질의 답변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 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고 답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1-2처럼 이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3 금회 질의 내용에 따른 그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 배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그림에서 H4만큼 이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므로 A동의 경우 15층의 높이만큼, B동의 경우 20층의 높이만큼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법 해석의 일관성 및 형평성 원칙에 따르면 기 답변에 따른 1-2 그림처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만큼 이격하면되는지요? 즉 10층의 높이만큼만 이격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 질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법해석의 일관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참고 기 질의 회신
2006.03.15_공동주택 외벽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의 각 부분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질의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외벽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의 각 부분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동주택의 외벽이 단순한 장방형이 아니라 ㄱ자형·ㄷ자형∙T자형∙Y자형 및 +자형 등과 같은 형태로서 동일한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각 세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제외되는 것임.(건축기획팀-1635 2006.03.15)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2008년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6-64)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첨부)_01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첨부)_02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첨부)_03

첨부 질의회신
2006.06.01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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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의 기 질의 답변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 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고 답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1-2처럼 이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3 금회 질의 내용에 따른 그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 배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그림에서 H4만큼 이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므로 A동의 경우 15층의 높이만큼, B동의 경우 20층의 높이만큼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법 해석의 일관성 및 형평성 원칙에 따르면 기 답변에 따른 1-2 그림처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만큼 이격하면되는지요? 즉 10층의 높이만큼만 이격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 질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법해석의 일관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참고 기 질의 회신

2006.03.15_공동주택 외벽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의 각 부분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질의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외벽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의 각 부분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동주택의 외벽이 단순한 장방형이 아니라 ㄱ자형·ㄷ자형∙T자형∙Y자형 및 +자형 등과 같은 형태로서 동일한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각 세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제외되는 것임.(건축기획팀-1635 2006.03.15)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2008년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6-64)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첨부)_01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첨부)_02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첨부)_03

첨부 질의회신

2006.06.01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 회신

ㅇ「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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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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