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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중 냉장 및 냉동 창고시설 및 데이터 센터가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_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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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물품을 보관하고 작업을 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냉장 및 냉동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데이터 센터 중 컴퓨터만 있는 서버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요? 관리실은 사람이 있지만 서버실은 기계실처럼 컴퓨터만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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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물품을 보관하고 작업을 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냉장 및 냉동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데이터 센터 중 컴퓨터만 있는 서버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요? 관리실은 사람이 있지만 서버실은 기계실처럼 컴퓨터만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질의1) ”거실“의 정의는 피난 및 위생 등과 관련된 건축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을 보관하고 작업을 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냉장 및 냉동창고 건축물 안에서 집무, 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인 경우에는 ”거실“에 해당되며,

ㅇ질의2) 데이터 센터 중 컴퓨터만 있는 서버실 건축물 안에서 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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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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