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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례 제4조제5호의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 방수계획은(광명시)_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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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일반적으로 바닥 방수는 슬래브 상부면에 합니다.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하부인 천장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명시 주택 조례 제4조제5호의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를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층 슬래브는 슬래브 바닥 상부면에 방수를 하면 되나, 지하주차장 천장에 방수계획은 어떻게 하는지요?
지하주차장의 최상층의 지붕의 바닥인 슬래브의 상부 마감면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최상층 지붕바닥 슬래브의 아랫 마감면인 천장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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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일반적으로 바닥 방수는 슬래브 상부면에 합니다.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하부인 천장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명시 주택 조례 제4조제5호의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를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층 슬래브는 슬래브 바닥 상부면에 방수를 하면 되나, 지하주차장 천장에 방수계획은 어떻게 하는지요?
지하주차장의 최상층의 지붕의 바닥인 슬래브의 상부 마감면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최상층 지붕바닥 슬래브의 아랫 마감면인 천장을 의미하는지요?

▣ 회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해당 규정은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누수 예방을 위해 수분유입 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의 방수계획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광명시 주택 조례
[시행 2025. 12. 19.]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353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4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4.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에는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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