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중임) 관할 구청은 사업시행계획 동의에 관하여 표준정관에 의거 조합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관련법규를 찾아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귀 부서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있는바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요
▣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기 전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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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18.>
②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⑤제1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9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등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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